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A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공범 B씨에게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이 확정됐다. 사건 당시 B씨는 고등학생이었다.
A씨는 지난해 1~3월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C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살던 중 C씨가 A씨 배우자의 은밀한 부위를 쳐다보거나 추행했다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C씨가 신고했지만, A씨가 신고 취소를 하고 그 이유로 또 심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가 사망하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장상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