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래. 사진=스포츠코리아
지난 16일 한 매체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18살 연상의 비연예인 이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 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씨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밀린 양육비만 5000만 원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이씨가 세 번째 결혼을 했고, 아들의 수영을 가르치던 정다래랑 결혼 후 자식을 버렸다’ 등의 폭로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 언급했고, 결국 정다래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닫아버렸다.
이씨는 이 매체를 통해 “2017년 9월 사업이 힘들어져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면서 “위장이혼 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의 명의로 했고, 이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주장한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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