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오후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치료 이수,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신상정보도 공개 및 고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자를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에 주차한 뒤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재차 장소를 옮겨 피해자 신체를 만지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성적 접촉에 응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승으로부터 가해를 당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 외출도 어려운 등 심신으로 힘든 상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등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는 피해 직후 지인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112에 신고해 진술을 했는데 이에 걸린 시간은 불과 1시간 30분 남짓이다. 피해자 기억이 왜곡되거나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음해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규현은 지난해 초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자신이 지도하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미성년 제자 성폭행 시도 과정에서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규현은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크레이크 등 동계올림픽 2회 출전 기록 보유자다. 2003년 현역 은퇴 이후 유소년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해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