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가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 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정훈은 2020년 9월 A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정훈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A 씨가 SNS 계정에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A 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 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김정훈은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했지만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