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서예진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서예진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서예진은 2021년 12월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입건 당시 서예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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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생인 서예진은 2018년 미스코리아대회 선(善)에 선발돼, 2018 미스 인터내셔널 한국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부친은 유명 피부과 병원장으로 화장품 브랜드 대표도 역임 중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초빙교수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