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 사진제공|유어썸머
1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가수 지망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수 정바비에 대한 또 다른 피해 여성이 등장한 가운데 경찰 추가 수사 결과, 정바비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 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최초 보도했다.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유명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 다수를 작곡한 가수 겸 작곡가 정바비는 지난 1월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며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앞서 정바비가 술에 약을 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했다며 주위에 털어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초 피해자 송모 씨에 이어 두 번째 고소였다.
또한, 경찰은 정바비가 피해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하고, 정바비를 불법촬영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정바비는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처음 정바비를 고소했던 故 송 씨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심지어 정바비는 블로그에 “마지막 한 명까지 법이 정한 혹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해당 글은 지난해 4월 피해자 송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정바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월 송 씨의 유족은 항고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의자(정바비) 쪽의 변명을 받아들여서 무리한 결론이 내려졌던 게 아닌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항고를 하게 된 거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