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직원들이 겨우 얻어낸 “회사를 고소할 권리”

phoebe@donga.com2019-02-28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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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TOPIC / Splash News
지난해 11월 구글 직원 2만여 명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이를 두둔한 회사 측의 대응에 분노해 전 세계 곳곳에서 동맹파업 시위를 벌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구글이 성희롱 피해를 본 직원에 강제 중재(forced arbitration)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강제 중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직장에서 분쟁을 기밀로 처리하고 고용주가 경영진을 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미국 기업 상당수가 고용 계약에 강제 중재 조항을 담고 있다.

2월 22일 구글은 모든 직원에게 강제 중재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고 포브스가 전했다. 구글 직원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왜 강제 중재가 직원들에게 나쁜지 
포브스에 따르면, 강제 중재 하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근로자는 법원에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할 수 없다. 대신 중재인이 양측의 증거를 듣고 결제를 도출하는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항소 절차도 없다. 미국에서는 조합에 속하지 않는 직원의 50%가 강제 중재 조항에 묶여있다.

기업 경영인 측에는 유리한 제도다. 사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정 장소에서 공개하지 않은 채 은밀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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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직원 시위의 계기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앤디 루빈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고 거액의 퇴직 보상금까지 챙겨줬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나온 것이다.

순다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보도 직후 보상금을 챙겨준 적이 없다고 강변했으나, 파문이 확산되자 “초기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구글은 루빈의 성희롱 문제를 뉴욕타임스가 보도할 때까지 숨기고 있었다. 만일이 문제가 법정에서 다뤄졌다면 구글은 그 사실을 오랫동안 비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작년 가을 시위 후, 구글은 성희롱 문제에 관해서는 강제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성희롱 문제 이외는 여전히 강제 중재 대상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제외 대상은 정직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 후 80여 명의 구글 직원이 ‘2019년에 강제 중재를 완전 철폐하라’라는 제목의 의견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2월 22일에야 구글은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모든 직원들에게 성희롱 문제 외에도 강제 중재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규정은 3월 21일 이후에 정직원 뿐 아니라 계약직에게도 적용된다.

직원이 성희롱 문제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과 성별 문제, 임금 격차의 시정 등 회사의 다양한 문제를 법정 장소에서 다투는 권리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글의 강제 중재 폐지가 다른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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