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직원 "신뢰 못해" 해고한 회사에, 판사 ‘사이다’ 일침

nuhezmik2017-07-21 14:55:05
공유하기 닫기
거지같은 신념
호주의 한 판사가 터무니없는 핑계로 임신한 직원을 해고하려한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현지시간) 호주 9뉴스는 빅토리아 주 멜버른의 위치한 부동산 투자 회사 버지스 라슨(Burgess Rawson)이 임신한 직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해고했다가 재판에서 ‘부당해고’로 패소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직원 티파니 마하잔. 사진=페이스북 
버지스 라슨에서 근무하던 티파니 마하잔은 6개월간 사무보조로 일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차에 임신한 티파니는 향후 출산휴가를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티파니의 직장상사 팀 페린은 임신 사실을 축하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뒤 수습기간 마지막 날 하루 전 팀은 티파니에게 “지난 3개월간 6~7차례 지각을 하는 등 근태가 좋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해고의 주된 사유가 ‘몇 차례의 지각’인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티파니는 법원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를 제기 했는데요. 담당 판사 라일리는 “회사 측이 주장하는 ‘근태 불량’은 터무니없는 핑계일 뿐”이라며 “티파니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지각한 점, 유독 임신 사실을 알린 뒤의 3개월간의 근무 평가가 안 좋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임신’이 주된 ‘해고 사유’가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라일리 판사는 “회사가 티파니가 근무 기간에 사용한 6일의 병가와 4일의 연차를 근태 불량의 판단 자료로 사용했다”며 “거지같은 신념으로 부당 해고 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회사 대표인 팀 페린은 9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과에 실망했다”라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