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5년 동안 귀화 요청을 거부당한 파키스탄인 일가족이 세 번의 소송 끝에 대한민국 국적을 얻게 됐습니다. 7월 19일 뉴스1은 법원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18일 파키스탄 출신 남성 A씨(44)와 자녀 세 명 등 4명의 귀화를 허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9년 4월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살다가 2012년 9월 귀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 세 명도 귀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는 A씨가 당시 근무하던 회사가 근무처 명칭 변경 신고를 한 달 정도 늦게 하는 바람에 과태료 10만 원을 물었다는 점을 들어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며 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5년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추헌영 변호사는 “A씨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세 아이를 낳아 기르며 성실한 사업가로 살던 사람이었다. 한국을 좋아해 귀화신청한 그는 지난 5년 동안 각종 심사와 소송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A씨에게 죄가 있다면 한국을 너무 좋아해 한국 국민이 되고자 한 것 뿐이다. A씨는 국가기관이 늦게라도 귀화를 허가해 주어 고마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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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8일 파키스탄 출신 남성 A씨(44)와 자녀 세 명 등 4명의 귀화를 허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99년 4월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해 살다가 2012년 9월 귀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 세 명도 귀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는 A씨가 당시 근무하던 회사가 근무처 명칭 변경 신고를 한 달 정도 늦게 하는 바람에 과태료 10만 원을 물었다는 점을 들어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며 귀화를 거부해 왔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5년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A씨 사건을 담당한 추헌영 변호사는 “A씨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세 아이를 낳아 기르며 성실한 사업가로 살던 사람이었다. 한국을 좋아해 귀화신청한 그는 지난 5년 동안 각종 심사와 소송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다”며 “A씨에게 죄가 있다면 한국을 너무 좋아해 한국 국민이 되고자 한 것 뿐이다. A씨는 국가기관이 늦게라도 귀화를 허가해 주어 고마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