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재혼해 남편 살해, 수혜자는 전처였다

phoebe@donga.com2017-07-10 2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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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마 커리워커와 재혼 남편 월리엄 워커. 출처=nigerianmonitor.com
미국인과 결혼한 나이지리아 여성이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젊은 남성들을 고용해 계획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닷컴은 7월 7일(현지시각) 우로마 커리 워커(Uloma Curry-Walker)가 2013년 11월 3일 결혼한 지 4개월 된 남편 월리엄 워커(William Walker)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날은 부부의 4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배심원단이 단 2시간도 안 되는 심의를 거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커리 워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8월 8일 커리워커 재판의 최종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커리 워커에겐 당시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금으로 수천 달러의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남편 앞으로 된 10만 달러(한화로 약 1억1500만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2013년 17세 딸과 딸의 남자친구 채드 파드젯에게 남편을 죽일 사람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커리 워커의 딸과 4명의 20대 젊은이들은 워커를 죽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커리 워커는 남편에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는 길에 매복한 채드 일당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커리 워커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다가 총에 맞았다면서 오후 9시 25분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단순 강도 살인 사건으로 포장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사망한 후 그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채근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의 계획은 처음부터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재혼한 남편 워커가 보험계약의 수혜자를 새 아내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전처가 여전히 보험 수혜자였던 것이죠. 그는 엉뚱한 보험금을 노린 셈이었습니다. 

공범들이 모두 죄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커리 워커의 음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검찰과 형량을 협상한 공범들은 모두 18년, 28년 및 23년 형을 약속받았습니다. 나머지 공범은 1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원에 구금 중인 커리 워커의 딸에 대해선 비록 흉악 범죄지만 성인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검찰은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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