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당했다” 문자내역 조작해 고교생 죽음으로 몰아넣은 女

celsetta@donga.com2017-07-05 13: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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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인터넷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 고등학생과 다툰 뒤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2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헛소문에 고통 받던 학생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7월 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학승 판사는 같은 날 여성 A씨(22)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0일 게임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B군(17)이 나를 1년 전부터 스토킹하고 음란문자를 보냈으며 남자친구와 내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대화내용 화면을 전송했습니다. B군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처럼 보였던 화면은 사실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낸 가짜였습니다.

가짜 대화내역이 퍼지며 졸지에 스토커로 몰려 정신적 고통을 받던 B군은 2017년 1월 목숨을 끊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과 다툰 뒤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 조작된 대화내용을 퍼뜨렸다”고 시인했습니다.

B군은 A씨를 스토킹하거나 음란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A씨는 암 환자도 아니었고 심지어 B군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복수심에 퍼뜨린 조작화면이 17세 소년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이학승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유족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점, 유족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하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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