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쉬는 것도 힘들어, 범인 엄벌을” 호소문 올린 엄마

cja0917@donga.com2017-06-20 1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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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이 되어 주던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다.”

‘인천 8세 여아 유괴살해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6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추모 서명’ 코너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탄원 동의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슬픔과 울분을 토로했다.

피해자인 A 양(8)의 어머니는 “내 아이의 억울한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 가족의 충격과 슬픔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겠지만, 이런 억울한 충격이 다시 이 땅에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가해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한 법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탄원에 동의하시면 댓글로 동의해 달라. 이를 재판에 첨부해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찍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A 양의 어머니는 이 호소문에서 “아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임을 알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 저희의 처지를 헤아려 달라”며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서 제기된 가해자 관련 의혹들을 언급했다.

A 양의 어머니는 “방송 및 신문을 통해 접한 것처럼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들은 여덟 살밖에 되지 않는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를 어찌 우발적 범죄라 변론할 수 있는가? 사회적 지위와 많은 돈으로 윤리와 도덕 없이 이러한 범죄를 엎으려 하는 행태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양의 어머니는 “어떤 처벌을 받아도 저희 아이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엄중한 처벌만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라 생각한다”라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는 미성년 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재판부가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10시53분 게재된 해당 글에는 20일 오후 2시30분 현재 7만 600여 명이 ‘온라인 헌화’를 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남기며 탄원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 기소된 고교 자퇴생 B 양(17)은 이달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B 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자폐성 장애의 하나인 아스퍼거증후군은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질환이다.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처럼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B 양은 또한 범행 당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재수생 C 양(19·구속기소)에게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범행 전 C 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A 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에는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B 양의 다음 재판은 7월 4일, C 양의 재판은 6월 23일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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