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여성이 6월 14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사건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4 단독 법정에서는 배우 이진욱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된 여성 오 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측은 이날 오 씨가 이진욱을 밤늦게 자신의 집에 들여보낸 점과 샤워를 하고 나온 이진욱에게 티셔츠를 준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씨가 일관되게 이진욱과의 성관계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점이나 성관계 직후의 수치심 등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두 사람 모두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법원은 오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이 오 씨의 무죄라고 해서 ‘그럼 결국 이진욱이 성폭행을 한 것 아니냐’는 판단으로 이어져선 곤란하다.
이에 대해 썬앤파트너스의 선종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처음부터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공소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다. 오늘 판결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완전히 반대된 상황을 이야기 할 때 성립된다.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오 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원래 유죄 판결 자체가 합리적 의심도 없는 고도의 개연성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검찰도 1심에서 끝내지 않고 보강 수사를 통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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