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한드 보다 걸리면 ‘최고 사형’ …실제 사례 있어

ptk@donga.com2017-05-31 17: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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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갈무리 
북한이 ‘불법영상물 반입·유통·시청’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처벌 가능한 죄목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5월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소식통은 “앞으로 불법영상물의 반입과 시청을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한다고 당국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불법영상물은 국외에서 제작된 모든 영상물을 말한다”며 “기존에는 불법영상물을 반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 즉 자본주의 황색문화로 규정하고 처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반국가적 행위’로 몰아 간첩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민반과 공장, 기업소마다 중앙에서 내려 보낸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는 퇴폐적인 자본주의 사상문화 근절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자’라는 주제로 교육과 토론을 집중적으로 벌인다”며 “불법영상물을 반입, 유통, 시청했을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에 매 개인이 서명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새로 강화된 처벌조항은 중앙에서 강연을 조직한 5월 중순부터 적용됐다”며 “지금 불법영상물을 보다 걸리면 시범겸(본보기)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가까운 친구끼리도 불법영상물 공유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불법영상물 범죄를 비사회주의로 규정했던 지금까지는 시청하다 걸리면 한두 달의 노동 단련대 처벌을 내렸고 반입과 유통자에겐 영상물 내용에 따라 최고 3~5년의 교화형에 처했다”며 “하지만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한 지금부터는 단순히 시청만 해도 노동교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게 되고, 반입과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사형까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영상물관련 범죄를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한다는 국가안전보위성의 법안이 중앙의 비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4년 8월 양강도에서 불법영상물 반입죄로 부부 한 쌍을 포함해 한번에 6명이 총살당했는데 또다시 그런 피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주민들이 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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