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 소녀에게 돌팔매 사형 선고한 부족 법원

phoebe@donga.com2017-05-31 15: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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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강간을 당하고도 간통죄 범죄자로 몰려 돌팔매질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한 파키스탄 소녀가 기지를 발휘해 경찰서로 도망쳤습니다. 

힌두스탄 타임스는 5월 28일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 마을 장로들이 19세 여성 슈말리아가 사촌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었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6일 라호프 지방에서 약 400㎞ 떨어진 라얀푸르 시골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슈말리아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사촌 칼릴 아메드가 몰래 들어와 총구를 겨누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슈말리아가 의도적으로 사촌을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리뷴에 따르면, 판결을 내린 장로 4명 중에는 아메드의 아버지도 포함 돼 있습니다. 장로들은 아메드에게는 어떤 벌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재판결과를 미리 들은 슈말리아는 죽을까 두려워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슈말리아는 “부족 법원은 내 진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으며, 내가 그와 고의로 잤다고 선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힌두스탄 타임스 슈말리아의 부친이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부족 재판 결과를 따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족 재판 결과에 따른 명예살인은 지금도 파키스탄 시골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살인입니다.

경찰은 슈말리아를 현재 라잔푸르에 있는 안전 가옥에 피신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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