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상대로 소송 이겨… 알고보니, ‘배라 경품 미지급’ 승소한 변호사

youjin_lee2017-05-2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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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배스킨라빈스 경품 미지급’ 소송에서 이긴 변호사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조정현 부장판사)은 지난 5월 24일 “소비자 A 씨가 ‘229만 3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다음과 같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2월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벤트를 열었다.

하지만 응모해 당첨된 A 씨가 받은 것은 고작 음료 쿠폰 1장이다. 스타벅스 측이 “다른 행사와 경품 내역이 바뀌었다”며 입장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공지사항을 수정했다. 이의를 제기한 A 씨에게는 “쿠폰 20장을 주겠다”며 회유했다.

A 씨가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6300원(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톨사이즈 1잔 가격)을 기준으로 364일 치에 해당하는 229만 3200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출처= MBC 캡처 
놀라운 사실은 해당 소송을 담당한 최수진 변호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지난 2010년 배스킨라빈스를 상대로 승소한 변호사와 동일인물이라는 것이다. 당시 최 변호사는 배스킨라빈스가 경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걸었다. 해당 업체가 말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성수기라는 이유로 경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숙박 일수가 ‘1박’이라는 문구를 추가 기재했다. 네티즌들은 상당히 통쾌해했다. “두 업체가 잘못 걸렸네~”, “당첨자가 변호사일 줄은 몰랐겠지”, “고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 변호사는 배스킨라빈스로부터 받은 승소 금액 111만 5016원을 결식아동지원기관에 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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