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있는 남성과 50년 동거한 女, 유족 아니다”

celsetta@donga.com2017-05-22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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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군인 남성과 5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군인연금법상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군인 손 모 씨와 50년 간 사실혼을 유지한 여성 박 모 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률혼이 깨지지 않았다면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실혼 관계자를 유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외적 상황이란 법률혼으로 맺어진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미비 등 형식상 문제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1977년 전역한 군인 출신 남성 손 씨는 1954년 신 모 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1960년대 중반 또 다른 여성 박 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손 씨는 201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박 씨와 함께 살며 법적 아내 신 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요구를 했으나 신 씨가 계속 거절해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와 박 씨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며 법률혼 관계와 결합해 보호받을 수 없다. 박 씨는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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