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는 내년 2월 까지” 가짜뉴스 확산

ptk@donga.com2017-05-17 1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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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라는 출처불명의 가짜뉴스가 5월 17일 인터넷에 돌고 있다.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지라시 글에는 “충격발언, 최명진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 헌법상 문재인은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었기에 박근혜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내년 2월 18일 까지”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것이보편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보는 것이 헌법적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임기는 18대 대통령의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시 까지”라는 것이다.

또 “만약 선관위에서 보궐 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를 마음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법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 대법관의 이름은 ‘박병대(사법연수원 제12기)’ 이며, 최명진이라는 이름은 역대에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트위터에 "최명진 대법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2월까지다"는 제목글이 SNS로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데 이건 가짜뉴스"라며 "최명진이라는 이름의 대법관은 현재도 과거에도 없었다. 대통령 임기 5년은 헌법 사항이다. 헌법 어디에도 탄핵 이후 당선 대통령은 잔여임기만 한다는 조항 없다. 제발 가짜뉴스 퍼뜨리는 보수가 되지는 말자. 팩트에 철저하다는 건 보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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