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은행이 아니다” 3억 안 갚는 회계사 딸 고소

phoebe@donga.com2017-05-10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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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부부가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는 공인회계사 딸을 고소해 승소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매리언 워린(Marian Warin)과 남편 트레버(Trevor)는 딸 콜린(Colleen)이 36만 뉴질랜드 달러(약 2억8300만원)가 넘는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다며 웰링턴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부는 딸에게 테 푸케 지역에 있는 부동산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달러로 10만 달러(약 7800만원) 이상을 빌려줬습니다. 딸이 부모에게서 가져간 돈은 총 36만7904달러(약 2억9000만원)입니다. 그러나 회계사인 딸 콜린은 이 돈을 상환하겠다고 합의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린 부부는 2012년 5월 월 500달러 씩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딸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2015년 다시 상환을 독촉했습니다. 결국 2016년 11월 9일 웰링턴 고등법원에서 고소장을 접수, 올해 4월 26일 승소했습니다. 판사는 딸에게 대출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워린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예처럼 토마토를 따며 평생 일해 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딸 콜린은 돈을 가져간 후 ‘당신은 내 엄마가 아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은 치매에 걸렸고, 목숨과 안보를 되찾을 때까지 아들과 호주 나이젤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승소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나 조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부모는 서면으로 상환 조건을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녀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아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는 딸에게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넌 일자리를 얻고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야 했어. 트레버와 나는 은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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