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차를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던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고 후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라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선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이창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5%라고 기소한 부분에 대해선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