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사형당한 남성 무죄판결…부모 “4억이 무슨 소용이냐”

celsetta@donga.com2017-04-03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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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하이스트
22년 전 강간 및 살인죄로 사형당한 중국 남성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3월 31일 상하이스트 등 중국 매체들은 유가족이 268만 위안(한화 약 4억 3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5년, 당시 21세였던 청년 니에 슈빙(Nie Shubin) 씨는 스자좡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난 지 불과 한 달 뒤에 사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무고한 아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도 슈빙 씨 부모는 항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명예나마 회복시켜 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부모는 계속 싸웠고, 2016년 12월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017년 3월 31일에는 허베이 성 고등법원이 “국가는 니에 슈빙 유가족에게 268만 위안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가족이 청구한 액수는 1391만 위안(한화 약 22억 5000만 원)이었지만 법원은 그 중 일부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생전의 슈빙 씨. 사진=상하이스트
슈빙 씨 부모는 “이제 우리 아들이 무죄라는 게 완전히 밝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억울하고 속에서 분노가 치민다. 한 달 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법이 어디 있나. 세상 모든 돈을 다 준들 아들이 살아올 수는 없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다”며 통곡했습니다.

사형제도가 있지만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범죄도 많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형선고 후에도 2년간 지켜보며 수감 태도가 좋을 경우 형을 감경해 주는 ‘사형 집행유예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슈빙 씨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1999년 강간 및 살인죄로 사형된 몽골 청년 후그지투 씨도 2015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후그지투 씨 역시 사형 판결이 난 지 두 달 뒤 형이 집행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슈빙 씨 유가족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무엇 때문에 사형 집행을 그렇게 서둘렀던 것인가. 수상하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죽은 이가 살아오지는 않는다.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사형 없이는 이 많은 인구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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