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비 ‘2000원’ 안 준다고 아버지 숨지게 한 중학생

celsetta@donga.com2017-03-24 1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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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PC방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동아일보 DB
PC방에 갈 돈 2000원을 주지 않는다며 몸이 편찮은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학생 A군(15)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습니다.

A군은 지난 2016년 8월 19일 아버지 B씨(53)에게 “PC방 가게 용돈 2000원만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밥상 다리, 효자손 등으로 아버지의 온 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키 165cm, 몸무게 45kg의 왜소한 체격이었던 아버지 B씨는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여서 아들의 폭력에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한 인천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이영광)는 3월 23일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자주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항조차 하지 못 하는 친아버지를 수 차례 가격해 살해하는 반윤리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외부에 알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정기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 형기를 확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개념입니다.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받은 A군의 경우 단기 복역기간(4년)이 끝난 뒤 교정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검찰청 검사 판단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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