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 영창 운영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6~7월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2007년·2008년·2011년·2013년 등 총 4회 방문조사를 실시해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육군·해군·공군·해병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실지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방문 조사 직후 강평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장실 신체 노출 ▲CCTV거실 노출 ▲운동 제한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개선됐다”면서 “타 부대 우수사례를 상호 전파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해당 부대는 자체 검토를 거쳐 인권위에 그 결과를 통보하기도 했으나, 73개에 달하는 군 영창 전체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는 군 영창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영창 운영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군 영창 운영 관행 개선’ 사항은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영창 내부 위생과 관련, 한 해병대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세면, 샤워, 빨래, 식기 세척 등을 동시에 하도록 하여 위생 상태가 취약했다.
한 육군 사단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막힌 화장실 배관을 장기간 수리하지 않아 일부 병사들이 악취에 따른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나 기구를 대부분의 영창이 갖추지 못하였고, 종교 활동 참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인권위는 “군부대 내 군종장교의 절대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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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6~7월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2007년·2008년·2011년·2013년 등 총 4회 방문조사를 실시해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육군·해군·공군·해병 등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실지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방문 조사 직후 강평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장실 신체 노출 ▲CCTV거실 노출 ▲운동 제한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개선됐다”면서 “타 부대 우수사례를 상호 전파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해당 부대는 자체 검토를 거쳐 인권위에 그 결과를 통보하기도 했으나, 73개에 달하는 군 영창 전체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는 군 영창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영창 운영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군 영창 운영 관행 개선’ 사항은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영창 내부 위생과 관련, 한 해병대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세면, 샤워, 빨래, 식기 세척 등을 동시에 하도록 하여 위생 상태가 취약했다.
한 육군 사단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막힌 화장실 배관을 장기간 수리하지 않아 일부 병사들이 악취에 따른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나 기구를 대부분의 영창이 갖추지 못하였고, 종교 활동 참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인권위는 “군부대 내 군종장교의 절대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