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식에 4년 간 ‘붕산’ 넣은 여자 “2년째 도주 중”

yspark@donga.com2017-03-12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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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먹는 음식에 ‘붕산’을 넣어 온 미국 여성이 혐의를 인정한 후 법원 선고 전 도주했습니다. 범행 이유는 남편과 성관계를 하기 싫어서라고 하나, 그게 진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 지역매체 KSNV 뉴스3에 따르면, 클락카운티 지방 검찰청은 2015년 남편이 먹는 음식에 붕산(Boric acid)을 넣어온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한 안드레아 헤밍(여·49)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으로 네바다 주 스프링밸리에 거주했던 헤밍은 4년 간 남편이 먹는 시리얼, 에너지 음료와 크림 등에 붕산을 조금씩 넣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 살균방부제 붕산은 섭취시 설사, 구토, 발작을 일으킨다고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랄프는 오랫동안 위통에 시달렸습니다. 거의 매일 설사를 했으며 코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랄프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엔 아내가 음식에 독극물을 넣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 했습니다. 헤밍은 신고 6개월 만에 체포됐다. 그는 “죽지는 않고 발기는 안 될 만큼 썼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부는 결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는 랄프는 KSNV와 인터뷰에서 헤밍이 두렵다고 호소하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랄프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때 승무원이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무례한 고객의 음료수에 진정제를 넣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부인이 잡히길 원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헤밍은 2년 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는 한편 “내가 잠들었을 때 남편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랄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헤밍은 형을 선고받기 전 도주했습니다. 2년 째 도주 중입니다. 경찰은 헤밍이 현재 고향인 멕시코에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체포되면 최고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섬네일=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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