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하려고”… 아내에 ‘범칙금 9000만 원’ 물게한 남편

dkbnews@donga.com2017-03-03 1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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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한 남성이 이혼 소송을 벌인 아내에게 보복하려고 거액의 범칙금을 물게 했다.

미국 폭스뉴스는 2월 28일(현지시각) "운전할 수 없는 사우디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자동차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는 통지문을 휴대전화로 375차례나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사는 여성 나르민은 최근 범칙금 부과 메시지를 무려 375개나 받았다. 범칙금만 무려 30만 리알(약 9000만 원)에 달한 것이다.

나르민은 교통 조사계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했다. 알고 보니, 범행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교통 조사계는 "조사해본 결과, 남편이 아내의 차를 가지고 각종 법규를 위반하면서 범칙금을 아내에게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차량만 소유 가능하고, 운전은 할 수 없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에 복수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고 다닌 것이다.

나르민은 "교통 법규 위반 날짜를 보니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줄곧 그런 것 같다"면서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교통 조사계는 남편에게 차량을 압수해 나르민에 돌려줬다. 범칙금 또한 남편이 물도록 명령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통신원 트러스트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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