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기업 정규직 초임 줄여 신규채용 늘리자”

youjin_lee2017-03-03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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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지난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경총은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실업과 내수부진 등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임금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대기업 정규직 초임 조정'과 '초과근로 축소'. 경총은 대졸 정규직 초임 4,000만 원 이상(고정급 기준) 기업에게 초임을 조정해 신규채용을 확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참고자료』
경총이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2016년 대졸 신입 근로자 초임(초과급여 제외하고 1년 동안 받는 정액급여, 정기 상여, 변동 상여의 합)을 추정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은 평균 4,350만 원인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은 2,4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또, 초과근로를 줄여 고용을 확대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연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초과급여 25조 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자는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총액의 손실 없는 근로시간 단축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자리 늘리기 실현을 위해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초봉만 줄어들 수 있고, 기업이 초과근로 조정으로 생긴 재정을 일자리 확대에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초임과 초과급여를 줄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선 기업과 정부 간의 합의 및 법적 규제라는 중간 단계가 필요할 듯합니다.



※ 「2017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요약 (사이트 바로 가기 클릭)

- 2017년 임금 전년 수준 동결 원칙, 임금 인상 여력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 확대와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 활용
- 대졸 정규직 초임 4,000만원 이상(고정급 기준) 기업, 초임 조정해 신규채용 확대
- 초과근로 축소해 고용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
-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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