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독감주사 맞고 몸에 수은 들어간 남성, 11년만에 승소

celsetta@donga.com2017-02-13 15: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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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백신 대신 ‘수은’이 몸에 들어간 남성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11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승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4단독 류종명 판사는 13일 “국가는 김 씨에게 위자료로 2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군 제대를 석 달 남겨둔 지난 2004년 9월 사실상 의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검사결과 팔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고, 김 씨는 그 해 12월 ‘오른쪽 어깨 이물 주입상태’라는 공무상병 인증서를 받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제대한 뒤 민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혈중 수은농도가 120(안전기준치 5미만)에 달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술로 수은 덩어리를 빼냈고, 복무 당시 의무대에서 수은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는 2006년 “국가가 군부대 내 수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예방접종 시 주사기로 수은이 체내에 주입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항소하자 2심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2015년 다시 소송을 냈고 11년간의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국가는 “김 씨가 2011년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은 뒤 3년(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더 지난 2015년에 소송을 냈으므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오른팔 수술흔적은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가 국가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김씨에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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