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창렬스럽다’ 식품회사 상대로 소송걸었다가…

phoebe@donga.com2017-02-03 09: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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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하다 보면 “창렬스럽다”, “창렬 푸드” 같은 신조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가격에 비해 내용물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부실할 때 쓰는 말이죠. 가수 김창렬(44)이 포장지에 인쇄된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을 조롱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죠.

결국 김창렬 씨는 자신을 모델로 쓴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 원 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월 3일 김 씨가 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날 서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김 씨가 과거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던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마치 김씨의 이름이 과대포장된 상품과 가격에 비해 양이 적은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사실은 인정

-그러나 편의점에서 파는 같은 종류의 상품과 비교했을 때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나 비정상적으로 부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 소비자 평가는 주관적

-해당 상품이 2009년 하반기부터 편의점을 통해 판매됐으나 '창렬스럽다' 등 신조어는 5년 뒤인 2014년에 등장한 점, 그동안 김씨 측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평소 '연예계의 악동'으로 구설에 오른 김창렬의 평판 고려. ‘창렬스럽다’는 김 씨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문제점이 부각됐을 가능성도 있음

-H사가 신의성실에 반해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상품에 이상이 생겨 김 씨의 명예 등을 실추한 게 아님


반면, 재판부는 H사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맞소송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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