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두 잔에 취한 50대女, 기내서 부부싸움…판결은?

celsetta@donga.com2017-01-31 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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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두 잔 마시고 취해 남편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기내서 난동 부린 한국인 여성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적을 가진 58세 여성 이 모 씨는 지난 2014년 12월 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남편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5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이 씨는 기내 서비스로 받은 와인 두 잔을 마시고 취했습니다. 알코올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자 이 씨는 옆자리에 앉은 남편과 말다툼을 시작했고, 취한 아내와 대화하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폭언을 퍼붓고 접시와 잡지 등 기내물품을 집어던지며 고성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폭언은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승무원들이 이 씨의 남편을 여객기 1층으로 내려보냈지만 이 씨의 분노는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700만원짜리 스탠드식 전등을 마구 흔들어 파손시키는가 하면, 말리는 여성 승무원의 배를 걷어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씨는 기내 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0일 인천지방법원 강부영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액을 변상하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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