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차로 들이받아 뇌손상 입힌 여성 ‘엄지 척’ 논란

youjin_lee2017-01-10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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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endish P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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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나서는 길, 환하게 미소 지으며 양 엄지를 치켜세우는 여성. 억울한 누명이라도 벗은 걸까요?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미러 등 외신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은 여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북서부 체셔 주에 사는 케이티 로마스(Katie Lomas·20)는 전 남자친구 딘 히니(Dean Heaney·24)와 차 뒷좌석에 앉아 다퉜습니다. 이후 히니가 차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간 로마스는 히니를 시속 64km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뇌에 손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폐에 천공이 생겼고 늑골이 골절돼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스는 무면허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8%을 넘은 상태였는데요. 로마스가 난폭·음주운전으로 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무면허 및 무보험이었다는 사실을 모두 시인했지만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측 변호사가 "사고 당시 로마스는 굉장히 미숙했고 우발적이었다"고 말한 것과 로마스와 히니가 낳은 네 살배기 아들을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덧붙여 로마스는 10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집행유예란 재판 결과 유죄이지만 형을 선고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모두 끝날 때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히니는 "로마스가 정의를 비웃었다"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로마스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떤 처분도 받지 않았다. 아이를 형량을 줄이는데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change.org 캡처
현재 그는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온라인 청원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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