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껴들어?” 차선 변경한 버스 운전자에 보복운전한 택시 운전자

youjin_lee2017-01-07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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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여성 버스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시내버스 여성 운전자 배 씨(62)를 쫓아가 약 10분간 보복운전한 김 모 씨(50)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2016년 12월 21일 0시 40분경 3차로에 있던 시내버스가 자신이 있던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을 목격한 뒤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가락시장역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밀어붙인 택시는 시내버스가 경찰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자 시내버스를 쫓아가 수차례 걸쳐 추월했습니다.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진로를 방해하던 김 씨는 버스를 운전 중이던 배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급기야 시내버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한 뒤 폭언을 했습니다.

택시기사의 보복운전이 수차례 이어지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버스 운전자는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배 씨는 "(김 씨가) 해코지할까 겁이 났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과거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8회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를 특수협박으로 형사입건하였으며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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