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국민 사망시 자동 장기기증" 새 법률 시행

celsetta@donga.com2017-01-04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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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부터 프랑스에서는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장기기증자’로 간주됩니다.

영국 가디언은 프랑스가 1일(현지시간)부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사망자가 장기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새 법’을 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 뒤 장기 전부 혹은 일부를 기증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생전에 ‘장기기증 기피 등록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약 15만 명의 프랑스 국민이 기피자 명단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사후 자신의 장기가 기증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친척에게 등록문서를 남기거나 구두로 명백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014년 유럽연합 통계에 따르면 EU회원국들에서 매일 16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기이식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정부 당국은 기증 기피자들이 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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