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임신한 여친 모른체하면 징역 7년”

celsetta@donga.com2017-01-02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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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여성. 사진 | ⓒGettyImagesBank / 사진의 인물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011년 군부독재의 막이 내린 뒤 ‘새 시대’를 열어가는 미얀마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됩니다.

지난 12월 29일 AFP통신은 “미얀마 정부가 여성 차별 문화를 바꾸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미얀마 역사상 처음으로 ‘가정폭력’이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 집단 성폭행 범죄자에게는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개발국 국장인 노 타 와(Naw Tha Wah) 씨는 “동거 후 결혼을 거부하는 남성에 대해 여성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거한 후에 결혼을 거부하는 남성에게는 최대 징역 5년, 동거한 뒤 여성이 임신했는데도 결혼을 거부하는 남성에게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매우 보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로 성차별이 뿌리깊게 박혀 있습니다. 미얀마의 국어인 버마어에는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고, 여성 속옷 하의는 ‘불결한 것’으로 치부되어 남성 옷과 분리해 세탁할 정도입니다.

미얀마 현행법에는 여성대상 가정폭력이나 직장 내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미얀마 인권운동가들은 “이 나라에서 여성은 ‘2등 시민’이나 다름없다. 하루 빨리 이런 불평등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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