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체인점 식당이 성차별 채용 공고문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무한리필 고깃집으로 유명해진 한 체인점 식당의 홀서빙 채용 공고문이 게재됐다.
채용 공고에는 시급과 근무 조건이 적혔다. 업체 측은 "당일에 연락없이 갑자기 안 나오는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라면서 "다른 사람 일자리 뺏지 말고 처음부터 지원하지마라"고 경고했다.
이어 "20대 여성 채용 안 함. 말썽 일으키는 전례가 많았음"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지원 자격에서 '20대 여성'은 채용하지 않겠다고 제외했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상에는 무한리필 고깃집으로 유명해진 한 체인점 식당의 홀서빙 채용 공고문이 게재됐다.
채용 공고에는 시급과 근무 조건이 적혔다. 업체 측은 "당일에 연락없이 갑자기 안 나오는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라면서 "다른 사람 일자리 뺏지 말고 처음부터 지원하지마라"고 경고했다.
이어 "20대 여성 채용 안 함. 말썽 일으키는 전례가 많았음"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지원 자격에서 '20대 여성'은 채용하지 않겠다고 제외했기 때문이다.
공고문을 본 대다수의 네티즌은 "엄연한 성차별이다",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있다", "노동부와 여가부에 신고해도 할말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저렇게 굳이 써야했을까? 논란을 자초했네. 채용시 성차별 위법인 거 점주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기본이 안 돼있네"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인터넷상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업체 측은 지난 9월 4일 문제의 공고문을 삭제했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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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저렇게 굳이 써야했을까? 논란을 자초했네. 채용시 성차별 위법인 거 점주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기본이 안 돼있네"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인터넷상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업체 측은 지난 9월 4일 문제의 공고문을 삭제했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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