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바지 입었다는 이유로 '버스 승차 거부' 당한 여성

dkbnews@donga.com2019-08-10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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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노출있는(?) 의상 탓에 승차 거부를 당한 여성이 분노했다.

영국 메트로는 지난 7월 31일(이하 현지시각) "한 10대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스웨덴에 사는 아만다(19)는 버스에 올라타려던 중 황당한 말을 들었다. "노출이 심하다"면서 기사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다. 당시 그는 어깨끈이 달린 톱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황당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 기사가 노출이 너무 심하다면서 탑승을 거부했다. 난 더운 날씨에 맞는 옷을 입었을 뿐이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스웨덴 여성 운동가들은 "버스 기사에게 여성이 적절하지 않은 옷을 입었다고 판단할 권리가 있나"며 그녀를 지지했다.

결국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편 버스 회사 측은 "해당 운전기사가 종교나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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