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의 신체를 본 따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8일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7월 31일 오후 2시30분 기준 2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하다.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은 없을 거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 떴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7월 8일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청원은 7월 31일 오후 2시30분 기준 2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리얼돌은 다른 성인기구와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떠와 만든 마네킹과 비슷하다. 머리 스타일뿐만 아니라 점의 위치, 심지어 원하는 얼굴로 커스텀 제작도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선 실제로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음란사진을 합성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리얼돌도 안 그러란 보장은 없을 거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움직임 없는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 떴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어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여성들을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27일 A 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업체는 일본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2017년 5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같은 해 7월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A 업체는 해당 처분이 개인의 성적 결정권 행사에 간섭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며 수입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했다. A 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