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한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7월 17일 장애 아동을 분 부모에게서 한 장의 사진을 제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자, 해당 차주가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데 특권입니까?'라는 적반하장의 게시물을 붙여 둔 것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우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장애인 칸에 주차할 수 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차량 앞 유리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해서 이동해 달라고 하지 않고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냐'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해주는 것'이라고까지 적으며,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차주는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 보겠다'라고 적어 본인 또한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차를 주시할 것임을 암시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자, 해당 차주가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데 특권입니까?'라는 적반하장의 게시물을 붙여 둔 것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우리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장애인 칸에 주차할 수 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차량 앞 유리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해서 이동해 달라고 하지 않고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냐'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장애인은 특권이 아니라 일반인이 배려해주는 것'이라고까지 적으며,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차주는 '당신도 진짜 장애인인지 지켜 보겠다'라고 적어 본인 또한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차를 주시할 것임을 암시하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제보자는 에이블뉴스에 '이분이 주장하신 특권? 저희는 제발 안 가지고 싶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중증 뇌병변장애로, 보행상 문제가 있어 일반주차칸에 빈자리가 많이 있어도 댈 수가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집 근처 주차장이 비어있지 않으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인 주차칸을 찾아 헤매는데, 그런 고통을 아신다면 이런 글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피력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국가가 발급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으며, 이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주차위반에는 10만원, 주차 방해시 50만원, 표지 위반시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단속 뿐 아니라 시민 제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이규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dla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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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는 국가가 발급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으며, 이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주차위반에는 10만원, 주차 방해시 50만원, 표지 위반시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단속 뿐 아니라 시민 제보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이규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dla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