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부모 직업, 용모, 혼인 여부 등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1회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회 위반하면 4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서도 안 된다. 해당 규정을 1회 위반하면 150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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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정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1회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회 위반하면 4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서도 안 된다. 해당 규정을 1회 위반하면 150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