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미성년자 성폭행‘ 엄태용, 징역 4년6개월 판결에 상고

lastleast@donga.com2019-06-28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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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용. 사진=뉴스1
지적장애 미성년자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이글스 전 포수 엄태용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6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태용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엄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 6개월)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엄태용 측은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1·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 생각했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 주장한 엄태용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란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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