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마주친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가 현관문 앞에 서성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6월 26일 주거침입 혐의로 A 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B 씨(30·여)의 현관문 냄새를 맡고 도어락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들어가기 전 수상한 기척을 느낀 B 씨가 "어떤 남자가 나를 쳐다봤다"며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이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A 씨가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저층, B 씨는 고층에 살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일면식은 없는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마주친 B 씨에게서 좋은 향수냄새가 나서 따라가 맡아본 것뿐”이라며 “향수 냄새를 더 맡기 위해 현관문에 서 있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괴한이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한 뒤 A 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향수 냄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A 씨 주장일 뿐이다. 아파트 CCTV 등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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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6월 26일 주거침입 혐의로 A 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B 씨(30·여)의 현관문 냄새를 맡고 도어락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들어가기 전 수상한 기척을 느낀 B 씨가 "어떤 남자가 나를 쳐다봤다"며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남편이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A 씨가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저층, B 씨는 고층에 살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일면식은 없는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옥상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마주친 B 씨에게서 좋은 향수냄새가 나서 따라가 맡아본 것뿐”이라며 “향수 냄새를 더 맡기 위해 현관문에 서 있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괴한이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한 뒤 A 씨의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향수 냄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A 씨 주장일 뿐이다. 아파트 CCTV 등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