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디자이너가 '라벨갈이' 수법으로 중국산을 국산이라 속여 폭리를 취하다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를 달아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A 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디자이너 A 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2019년)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946벌을 국산 의류브랜드로 둔갑(시가 7억원 상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사들인 뒤 본인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을 세탁한 옷에는 본인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납품했다. A 씨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산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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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를 달아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A 씨를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월 19일 밝혔다.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대형 백화점 12곳에 직영매장이나 가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디자이너 A 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2019년) 3월까지 저급 중국산 의류 6946벌을 국산 의류브랜드로 둔갑(시가 7억원 상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체 생산의류만으로는 공급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거나 동대문시장에서 사들인 뒤 본인의 봉제공장에서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을 세탁한 옷에는 본인의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 납품했다. A 씨는 동대문시장에서 1만원대에 산 중국산 티셔츠를 6만~7만원대에 판매하는가 하면,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 전국 매장에 출고된 의류는 전량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