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 실패…김민희와 ‘불륜’ 꼬리표는 계속

toystory@donga.com2019-06-14 1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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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 DB
배우 김민회와 외도 중인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에 실패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현재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아내 A 씨와 이혼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홍 감독 측이 부담한다.

이번 판결은 홍 감독이 2016년 11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의 일이다. 법원은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A 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법률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A 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면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한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A 씨와 1985년 결혼한 홍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배우 김민희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불륜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함께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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