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0대 여경, 주점서 아르바이트 ‘적발’…정직 3개월

jeje@donga.com2019-06-14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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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30대 여성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14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는 관내 파출소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는 30대 여성 A 씨가 주점에서 일했다는 꽤 구체적인 소문이 돌았고, 울주서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적발된 A 순경은 감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돈이 필요해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사채 등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순경이 일했던 주점은 낮에는 레스토랑으로 음식을 팔고 밤에는 맥주, 칵테일 등 술을 팔았다. A 순경은 그곳에서 서빙과 설거지 등을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울주서는 전날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에 “A 순경은 겸직 금지 위반과 더불어 술을 파는 곳에서 일해 경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이후 인사 조치도 따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 순경은 201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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