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미투’ 靑청원 게재한 수지…法 “누명 스튜디오에 2000만원 배상”

lastleast@donga.com2019-06-13 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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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사진=스포츠동아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씨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 측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6월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지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이 함께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튜디오 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유튜버 양예원 씨는 지난해(2018년) 5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전 사진 촬영회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노출 사진을 찍었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합정 원스픽처 불법 누드 촬영’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고,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청원에 동의했음을 알리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수지의 청원 참여로 큰 화제가 되면서 해당 청원의 참여자가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이 스튜디오는 양 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6년 1월 이모 씨가 인수해 양 씨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지는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업체명이 노출된 스튜디오 측은 수개월 간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정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지 측은 지난 5월 열린 4번째 변론기일에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판결 직후 스튜디오 대표 이 씨는 “금전적으로 많고 적음을 떠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얘기했으면 한다”며 “우리 스튜디오는 이미 나쁜 스튜디오로 낙인이 찍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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