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68)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 씨와 최모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현금 45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지난해(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김혜란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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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4~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 씨와 최모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현금 45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지난해(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김혜란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