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전자담배 흡연한 승객…항공사 “평생 이용 금지”

phoebe@donga.com2019-06-10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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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GettyImages)/이매진스
비행기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던 미국 남성이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적발됐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남성은 착륙 후 체포는 면했지만, 평생 해당 항공 비행기 이용이 금지되고 말았다.

6월 8일(현지 시각) CNN, 폭스12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디트로이트에서 뉴올리언스로 향하던 스피릿 항공기를 이용하던 30대 남성 승격이 기내 화장실에서 몰래 전자담배를 피우다 연기 감지기를 작동시켰다.

이 남성은 불과 몇 분 전, 객실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려다 승무원의 제지를 받았으나,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흡연을 이어갔다고 한다. 결국 기내 화재경보기가 울렸고, 조종사는 경보를 해제하기 위해 3만5000피트까지 하강해야 했다.

비행기가 미국 루이지애나주 루이 암스트롱 뉴올리언스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보안관 한 명이 기내 흡연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승객에게선 술 냄새가 났고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또 다른 승객은 이 남성이 “재킷 속에 숨긴 술 몇 병을 몰래 마시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GettyImages)/이매진스
그러나 그는 흡연 사실을 부인하며 가내 흡연이 불가능한지 몰랐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 승객은 체포되지 않았다고 FOX 12가 보도했다. 하지만 스피릿항공은 강경했다. 항공사는 해당 승객에게 평생 스피릿항공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루이지애나주 보안관실 대변인은 “그가 경관에게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지만, 항공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객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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