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터널 안에 차량을 줄지어 세워두고 기념사진을 찍은 자동차동호회가 비난받고 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의 한 터널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왕복 2차선에 갓길도 없는 좁은 터널 내에 차량 6대가 대각선으로 줄지어 세워져 있는 사진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를 여러 대의 승용차들이 3열로 줄지어 꽉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일부 회원은 기념사진을 찍은 운전자들을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진만 보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차로를 오래 막아야 교통방해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라고 밝힌 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해가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을 폈다. 해당 동호회 회원이라는 A 씨는 한문철 변호사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터널은 너무도 한적한 곳이어서 다른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고, (다른)차가 지나가지도 않았다. 차는 10대 이상도 아니고 6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당사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과도하게 신변이 털리고 있다. 사실이 아닌걸 사실처럼 말한것이 문제다"고 반발했다.
도로 전체를 막은 듯한 사진에 대해서는 "보령시 명천동 성주산 옥마정"이라며 "더 이상 차량이 진행할 수 없는 막힌도로다. (동호회 차량 때문에) 막혀서 못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차량의 차주는 별말 없이 (차를) 세우고 경치를 즐기셨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진다"고 주장했다.
보령경찰서는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4일 동아닷컴에 "보령 성주면 청라터널과 명천동 옥마정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호회 중 1명은 보령지역 회원이고 나머지는 타지역 사람들인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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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의 한 터널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왕복 2차선에 갓길도 없는 좁은 터널 내에 차량 6대가 대각선으로 줄지어 세워져 있는 사진이다.
또 다른 사진에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를 여러 대의 승용차들이 3열로 줄지어 꽉 막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일부 회원은 기념사진을 찍은 운전자들을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3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진만 보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차로를 오래 막아야 교통방해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라고 밝힌 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해가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을 폈다. 해당 동호회 회원이라는 A 씨는 한문철 변호사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터널은 너무도 한적한 곳이어서 다른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고, (다른)차가 지나가지도 않았다. 차는 10대 이상도 아니고 6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당사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과도하게 신변이 털리고 있다. 사실이 아닌걸 사실처럼 말한것이 문제다"고 반발했다.
도로 전체를 막은 듯한 사진에 대해서는 "보령시 명천동 성주산 옥마정"이라며 "더 이상 차량이 진행할 수 없는 막힌도로다. (동호회 차량 때문에) 막혀서 못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차량의 차주는 별말 없이 (차를) 세우고 경치를 즐기셨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진다"고 주장했다.
보령경찰서는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4일 동아닷컴에 "보령 성주면 청라터널과 명천동 옥마정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호회 중 1명은 보령지역 회원이고 나머지는 타지역 사람들인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