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은 못 따다 줘도 바다를 사줄게”... 여친에게 ‘바다’ 선물한 남성

hwangjh@donga.com2019-05-29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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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별을 따다 주는 대신 진짜 ‘바다’를 선물한 남성이 화제다.

5월 28일 소후닷컴 등 외신은 최근 중국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게시 글에 대해 보도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채팅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남자친구가 무려 12만 위안의 보증금을 내고 자신에게 바다를 선물했다는 내용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산둥성에 위치한 르자오 처니우산다오 해양개발유한공사의 해역 사용권 경매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낙찰가는 68만2662위안, 보증금은 12만 위안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매체는 알리 사법 경매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5일 칭다오 해사법원이 해당 해역 사용권을 경매에 올린다는 내용의 공고를 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매 항목이 5월27일 오전 10시 03분, 68만2662위안의 금액으로 낙찰됐다고 전했다.

공고에 따르면 경매에 부쳐진 해역은 면적 210.6102 헥타르(약6만3710평)로 1등급 어업용, 혹은 2등급 개방식 양식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정말로 바다를 선물하는 행위가 가능한 것일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베이징 징스로펌 소속 장신니엔 변호사는 중국 물권법에 입각해 바다는 국가의 소유이고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법적으로 취득한 해역 사용권은 국가가 그 소유권을 보호한다. 즉, 이번 경우처럼 법원이 해역 사용권을 사법 경매에 부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해역사용관리법 16조에 따라 기관과 개인 모두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해양행정주관부문에 해역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 법 20조에 의거해 입찰이나 경매로 해역 사용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개인 경매인이 충분한 지급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자친구에게 충분히 바다를 선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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