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서해순에 5000만원 지급해야

toystory@donga.com2019-05-29 1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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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서해순 씨. 사진=동아닷컴 DB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가수 고(故) 김광석 씨 아내 서해순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5월 29일 서 씨가 이 기자와 김 씨 친형 광복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2000만원,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 씨는 이 기자와 광복 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 씨는 영화 '김광석' 상영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인터뷰 등에서 '김광석은 타살이다', '원고가 유력 용의자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었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페이스북에서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서 "이 씨와 기사를 게재한 고발뉴스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 씨에 대해선 "이 씨처럼 원고가 용의자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까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2017년 8월 30일에 개봉한 영화 '김광석'이다. 이 씨는 영화를 통해 김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용의자로 서 씨를 지목했다. 이후 김 씨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 배후에 서 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광복 씨와 함께 서 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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