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기 훠궈(중국식 샤브샤브) 체인점 하이디라오를 협박해 500만 위안(한화로 약 8억 6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한 남성이 5월 22일(현지시간) 베이징 펑타이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형과 벌금 3만 위안(약 515만 원)을 선고받았다.
글로벌타임스 23일 보도에 따르면, 궈라는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13일 하이디라오 식당에서 자신의 냄비 안에서 쥐가 나왔다고 주장했고, 위로금으로 2만 위안을 받았다. 이후 궈는 500만 위안은 받아야 한다고 난동을 부렸다.
다음날 궈는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하이디라오를 제소했다. 이어 하이디라오는 11월 15일 궈를 갈취 혐의로 베지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식당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검토해 궈가 일부러 죽은 쥐를 냄비 안에 넣은 것을 알게 됐다.
궈는 12월 말 갈취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그는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거짓말을 자백했다. 공짜 밥을 먹고 싶어 거짓말을 했는데 막상 돈을 받게 되자 욕심을 너무 부리게 됐다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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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는 12월 말 갈취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그는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거짓말을 자백했다. 공짜 밥을 먹고 싶어 거짓말을 했는데 막상 돈을 받게 되자 욕심을 너무 부리게 됐다며 때늦은 후회를 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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